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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무부: MS 합의사항 준수 불이행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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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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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7/04 1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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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30 |
미 법무부가 마이크로소프트와 반독점법 관련된 합의 사항에 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지 않다고 연방 법원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연방 판사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미 법무부의 검사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의 내부 코드를 열람하는 것에 대한 비용 부과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합의 사항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타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운영체제상에서 원활한 프로그램 동작을 위해서 코드 열람을 합리적이고 비배타적인(Reasonalbe and non-discriminatory) 조건하에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미 법무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코드 열람시 요구하는 라이선스와 비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타 소프트웨어 업체와의 공정한 경쟁이 보장받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관련 재판을 담당하는Colleen Kollar-Kotelly 판사에게 마이크로소프트의 합의 사항 준수 여부를 통보하기 위한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쟁 업체들은 그러나 이 합의 사항에 대해서 여전히 불만을 표시하고 있으며 코드 열람을 위한 라이선스가 전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4월에 법무부의 이에 대한 압박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코드 라이선스 비용과 접근이 쉽도록 할 것에 동의한 바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법무부의 보고서에 대해서 반박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합의 사항을 잘 준수하고 있으며 정부과 관련 업계로부터 반응을 추가적으로 반영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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