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 Java 항소심 승소
COMPARA
03/06/2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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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 Microsystmes의 자바 프로그램 언어를 윈도우 운영체제에 넣어야 한다는 1심 재판 결과를 깨고 항소심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승리했다.
항소심 재판정은 하위 법원의 판사가 Sun에게 마이크로소프트에게 경쟁사의 소프트웨어를 장착하게 하는 명령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문에서 밝혔으며 양사가 합의하지 않을 경우 Sun은 이를 다시 상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가 2001년 맺었던 합의사항을 깨뜨리고 Sun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하위 법원의 결정은 이번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효하다. 재판정은 이 사건을 다시 하위법원으로 내려 보냈으며 최종재판에 대한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2005년에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여러 주정부와 반독점법 위반을 놓고 합의를 이끌어 내고 있으며 웹 브라우져 놓고 AOL 타임워너와 벌렸던 긴 분쟁 역시 합의해 성공한 바 있다. 관련 애널리스트들과 관계자들은 Sun과 마이크로소프트 두 업체들이 다시 항소보다는 이제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더욱 신경을 쓸 것으로 전망된다고 견해를 밝히고 있다.

Sun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의 운영체제에 자바 표준에 입각하지 않은 고유의 가상 머신을 탑재해서 불공정 경쟁을 초래하고 자사 플랫폼의 시장 확대를 하려 하고 있다며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소한 바 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XP에 자바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과 자사 가상 머신의 호환성이 떨어지는 별종을 포함시킨 것등의 피해에 대해서 Sun은 마이크로소프트에 10억 달러의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1심 판사였던 Frederick Motz는 자바와 마이크로소프트의 닷넷 경쟁에 있어 마이크로소프트가 반독점법을 위반하여 닷넷의 보급을 불공정하게 지원하려 하고 있다고 판정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판사들은 하위 법원의 판정이 법적으로 결함이 있으며 Sun이 이와 같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행동으로 인해서 즉각적이고 되될릴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는 데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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