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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 vs IBM : 2라운드, IBM에 30억 달러 보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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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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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6/18 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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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 |
유닉스 저작권을 주장하며 IBM을 제소한 바 있는 SCO가 IBM에 자사의 유닉스 기반의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배포권한을 거부함으로써 SCO대 IBM의 싸움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IBM은 이에 대해 즉각 SCO의 주장이 무효한 것이며 IBM의 라이선스는 거부가 불능하고 영구적인 것이며 종료될 수 없는 것이라 주장했다.
SCO는 IBM이 현재 SCO와 맺고 있는 라이선스를 위반했으며 라이선스 종료 명령 거부를 지속할 경우 더욱 SCO에 미치는 손해가 커질 것이며 SCO는 이에 대해서 서둘러서 IBM과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IBM은 고유 유닉스 버전인 AIX를 가지고 있는데 이곳에 IBM이 유닉스 시스템 V 라이선스를 맺고 있다. 그런데 SCO가 문제시 하는 것은 이 AIX에 라이선스된 유닉스 시트템 V 코드가 리눅스로 무단 이전되었다는 것이다. 리눅스는 오픈 소스로 공개되어 무료로 배포되며 수정이 자유롭고 기업 시장에서 최근 인기 급상승으로 SCO가 지적 재산권을 통한 수익 실현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SCO는 AIX의 배포와 사용을 모두 중단하도록 법원에 요청할 것이며 라이선스되었던 모든 유닉스 코드를 반납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IBM은 이에 대해서 SCO의 주장이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며 역시 SCO와 합의할 계획도 없고 이에 맞서 싸울 의지를 보이고 있다.
SCO는 한편 이에 대해서 IBM에 요구 했던 배상액을 30억 달러로 올렸다. 수정된 고소장에서 SCO는 IBM에 더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해 보상액 규모를 이전 3배인 30억달러로 수정했으며 IBM의 유닉스 판매 금지와 리눅스로 이전된 기술에 대한 몇몇 내용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언급했다.
이 내용에 의하면 IBM의 SCO와 계약 위반으로 인한 피해금액 10억 달러, IBM이 인수한 Sequent와 맺은 유닉스 계약 위반으로 인한 10억 달러, 불공정 경쟁으로 인한 10억 달러의 피해액을 SCO는 요구하고 있으며 기업 비밀의 누설을 포함한 추가적인 보상금액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SCO의 제소장에는 특히 리눅스의 대부이자 창시자인 리누스 토발즈의 이름을 언급하여 그가 수 많은 다른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서 부여된 많은 소스 코드의 진원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구분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SCO는 토발즈가 수 많은 리눅스의 소스 코드중 지적재산권 보호를 받는 소스 코드가 도용되더라도 오픈 소스가 아니면 이를 알 수 없느 한계/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SCO는 이러한 원인으로 리눅스 커널 2.4.x와 4.5.x에 SCO의 저작권을 위반한 유닉스 코드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리눅스 진영은 이에 대해서 SCO측에 주장만 하지 말고 구체적인 증거를 대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토발즈는 IBM과 SCO의 분쟁중에 IBM의 편을 들어주었다. 토발즈는 IBM이 코드 특정 부분의 원저자이면서 완벽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IBM은 이들이 작성한 코드를 이들이 원하는 부분(여기서는 리눅스를 의미한 듯 보인다)에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SCO는 IBM이 리눅스 진영에 참가, 리눅스가 멀티 프로세서지원이 기업형 컴퓨팅 레벨까지 도달한 것 이외에도 이 기술이 미 법에서 수출을 금지하는 쿠바, 이란, 시리아, 북한에까지 무료로 배포된다는 것도 문제삼고 있다.
SCO가 이번 개정 제소장에서 언급한 내용중에는 IBM이 멀티 프로세서시스템에서 메모리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RCU(Remote Copy Update) 시스템을 도용했다고 구체적인 예를 직접 처음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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