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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보드무상기간에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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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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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16 1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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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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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식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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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 여기서 2년전에 구입을해서 컴퓨터를 사용하고잇는데
작년9월에 메인보드가 불량이나서 전화상으로 물어보니 1년이 지나서
교체가 안되다고 해서.. 제가 메인보드를 하나 사서 교체를 하엿습니다
대락12만원주고요 ㅡ,ㅡ
근데 제 친구가 하는말이 소비자보호법의하면 메인보드는 무상기간이 3년
하데요.. 물론 제 친구는 커터 에이에스 기사구욤...
이거 너무 억한데요.... 지식이 없는 사람은 그냥 자기가 교체를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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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컴파라 운영자입니다.
저희 회사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는것 처럼 소비자보호법시행령 11조 에 의거 "메인보드"라고 명할수 있는 제품에 대하여 A/S 3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A/S규정및처리 조건을 보시면 조립 완제품을 구성해 보내 드리며, 1년 무상으로 출장 A/S를 해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품의경우 메인보드 하드 ODD 등등은 제조사 혹은 수입사 A/S 조건에 따른 처리가 됩니다.
각 제조사 및 수입사의 A/S 조건 또한 기본은 1년에서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저희가 판매한 제품의 A/S 발생시 컴파라에서 `1년의 무상기간이 있으며,(이것은 제조사나 수입사가 도산을 한경우도 포함됨)그이후 는 각 제품별 제조및 수입사에 A/S조건에 따릅니다.
보유하신 메인보드의 제조사및수입사에 의뢰 하시면 됩니다.(메인보드의 스티커를 확인 하시면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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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식 |
05/02/16 |
1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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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봉래 |
05/02/16 |
1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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